경영/투자 관련

해외투자시 신고의무

only one 2015. 5. 12. 22:35

해외 투자 시, 알아둬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오늘날 우리는 국경이 없는 경제국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필품을 외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해외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의 영역이 개인에게조차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영역의 확대와 함께 자본의 불법적 해외반출이 늘었고,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금융계좌 등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역외탈루세액 회복과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국내자본의 부당한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자산의 올바른 세원관리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 점차 제도를 보완하며 명확히 하고 있다.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투자예정인 투자자는 관련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해외의 금융계좌(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잔액 합계가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 거주자와 내국법인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의 12월31일 현재, 거주자이거나 내국법인으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니어야 한다.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 취득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신고대상 연도 말일 10년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내인 외국인거주자, 연도 말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 면제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등이다.


명의자 · 실질 소유자 ·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때 실질 소유자는 명의와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상 계좌 관리자를 말한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 시 보유계좌의 잔액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잔액 전부를 공동명의자 각각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의 경우 일방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모두 신고함에 따라 다른 관련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다른 관련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예·적금계좌나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①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②(해외)증권 거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③(해외)파생상품 거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④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계좌의 경우 비용성격의 보험계좌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일 때

신고대상이 되는 연도(2015년 신고 시 2014년) 매월 말일의 종료시점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며 신고대상이 된다. 현금, 상장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및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그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자산별로 매월 말일 종료시점의 가액, 종료 시의 수량×최종단위당 가격으로 계산하고 보험의 경우 말일까지의 납입금액으로 한다. 10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매 월말 해외금융자산잔액의 원화환산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월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월의 계좌잔액만을 신고대상으로 함에 주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반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해 6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